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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매사촌219
냉엄한매사촌219

2년이상 근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근로계약 다시 쓰고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2년이상은 무기계약직 전환 아닌가요?

계약 종료면 무조건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자는 2년 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로 근로자가 희망하여 변경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라고 봐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근로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기한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기간만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계약을 연장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5세이상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로한 후 계약종료로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할 경우 공단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