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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뻐꾸기275
붉은뻐꾸기27522.03.02

40일 계약직 알바 고용보험 가입

평일 5일 12시~21시 까지 하는 40일 계약직 알바을 다음주 부터 시작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근무 일 수 에 따라 차등 지급되다 보니 월급여 산정으로 신고가 어려워

4대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류 가입 안되고, 3.3% 원천 징수만 되고 별도의 행사 안전 보험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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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류 가입 안되고, 3.3% 원천 징수만 되고 별도의 행사 안전 보험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1개월이상 근무자로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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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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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급제라서 월급여가 매월 변동된 때에는 월 평균금액을 신고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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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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