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계약직 알바 고용보험 가입
평일 5일 12시~21시 까지 하는 40일 계약직 알바을 다음주 부터 시작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근무 일 수 에 따라 차등 지급되다 보니 월급여 산정으로 신고가 어려워
4대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류 가입 안되고, 3.3% 원천 징수만 되고 별도의 행사 안전 보험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류 가입 안되고, 3.3% 원천 징수만 되고 별도의 행사 안전 보험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1개월이상 근무자로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급제라서 월급여가 매월 변동된 때에는 월 평균금액을 신고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으로 신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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