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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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 계약금을 받았을 경우에 질문입니다.
전자제품을 팔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구매자가 평일에는 불가능하고 주말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분 한테 안팔고 구매자님 한테 파는 대신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된다
구매 안하시면 제가 정말 난감하다 라고 하니 계약금을 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만원을 받았구요 이런 경우 만약에 구매자가 나중에 구매 취소를 하면
이 계약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돌려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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