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위약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래를 할려고 예약금으로 5만원을 보내주셨고
거래 약속 날짜에 거래를 못할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예약금 취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기다렸다는 의미로 추가로 위약금에 대해 5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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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할려고 예약금으로 5만원을 보내주셨고
거래 약속 날짜에 거래를 못할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예약금 취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기다렸다는 의미로 추가로 위약금에 대해 5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