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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바다표범97
정직한바다표범9722.04.09

혹시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게임 계정회수)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을 거래 하게 되었는데 구매자와 얘기를 나누고 월초에 먼저 총 금액의 절반을 입금하고 월말에 나머지를 입금한다는 조건으로 계정을 미리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월말에 돈이없다고 일주일 뒤에 입금한다고 하여

저도 알겠다 하고 일주일뒤에도 입금이 안되면 조취를

취하겠다 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았고, 연락도 보고 답장을 안하여 지금

입금이 안되면 회수하겠다 말하였고 끝내 입금이 되지

않아 회수처리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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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약정된 내용에 따라 게임 계정회수를 하게 된 것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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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받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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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 계정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의 지급이 없어 이에 대한 반환 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처벌 받을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해지, 원금의 반환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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