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에 대한 보상을 안해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8월에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 할때 전전주분께서 회수시 올보상을 거는 조건으로 했는데 며칠후 회수를 당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돈으로 요구했지만 상대방 측에선 계정이 팔려야 줄수있다며 그 기간은 언제일지 모른다며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한달내로 팔아달라했지만 상대방분께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달후 연락을 드렸지만 계정은 팔리지도 않고 판매글을 별로 올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줄꺼냐 물었지만 자꾸 회피하시면서 모른다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를 통해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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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전주가 회수시에 올보상을 조건으로 건 부분을 입증하여 조건성취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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