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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카멜레온
어린카멜레온24.01.10

퇴사후 마지막 월급이 적게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10일이 월급날이고 급여는 248~255만원 사이로 항상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23년 12월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오늘 월급이 102만원뿐이 안들어와서요. 회사에 물어보기전에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나싶어 문의먼저 드립니다. 정상적이라면 220~225만원정도 들어오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혹시 연말정산때문에 그런건지, 혹은 연말정산이랑은 아무 상관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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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월 급여는 "월급여/31일*15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으면 원래 월급이 평소의 절반 정도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한달의 절반정도 일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4대보험 및 세금 정산분 중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부분이 공제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될거 같습니다.

    12웗1일-12월15일 까지의 급여가 1월 10일에 들어오는 것이라먄 월급의 반정도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으러 보여지므로 근로계액서상 임금산정기간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