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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발구지1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인데, 퇴사 후 받은 마지막 급여 액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급여일은 매달 25일이고, 실수령액은 2,280,630원이었습니다.
퇴사일은 2023.11.03이며, 연차 하루 소진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금일 들어온 마지막 급여 액수가 200,310원이던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건지 계산이 되지 않아서요....이게 맞는 금액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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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월 임금총액x3/30'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세전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정산분, 4대보험료 정산분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의 임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방법 중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싼방법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2,280,630 x 3 / 30으로 산정하면 228,0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세전)/30일*4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