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19살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 하는거 처벌 받을수 있나요?

랜덤채팅에서 19살 고등학생하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합의하에 한다해도 고등학생 측에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녹음, 기록 그런거 다 있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죄라고 하여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처벌 받는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은 만 16세 미만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계, 위력 에 의한 간음이 아닌 이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9세와 만나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