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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안경곰75
건강한안경곰7521.03.30

고등학생 19살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 하는거 처벌 받을수 있나요?

랜덤채팅에서 19살 고등학생하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합의하에 한다해도 고등학생 측에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녹음, 기록 그런거 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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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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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죄라고 하여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처벌 받는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은 만 16세 미만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계, 위력 에 의한 간음이 아닌 이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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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9세와 만나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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