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짓굳은여치165
짓굳은여치16523.09.20

연차가 몇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8월 26일에 입사했고 23년 10/31 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욉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2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22. 9. 25 1개

    22. 10. 25 1개

    .

    .

    23. 7. 25 1개

    ㅡ 여기까지 11개 (9, 10, 11, 12, 1, 2 ... 7월)

    그리고 23. 8.26 1년 근무하였으니 연차 15개 발생.

    ->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미만시에는 개근할 경우 11개, 23년 8월 26일 이후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 발생했으나 1년이 된 시점에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1년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가 생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