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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미어캣7123.08.05

22년 2월 28입사 후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22년 2월 28입사 후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정확한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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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2.2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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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28입사 후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3월 28일, 4월 28일...7월 28일까지 총 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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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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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2월 28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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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2년 이하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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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28일까지 11개, 23년 3월 1일부터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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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개근이라는 가정하에 1년미만자 연차 11개+ 1년근로의대가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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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2.28.~2023.1.27.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28.~2023.2.2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2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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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3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23년 2월 28일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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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근로시 매월1일 1년이상근무시 15일 부여됩니다.

    11일+15일 = 26일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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