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다름이 아니라 2024년 6월 22일부터 한 식당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다름아니라 12월까지 일하겠다고 저번달인 11월에 사장님한테 말해놨는데 1개월 정도 더 일할 상황이 되어서 1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인원감축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다름이 아니라 2024년 6월 22일부터 한 식당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다름아니라 12월까지 일하겠다고 저번달인 11월에 사장님한테 말해놨는데 1개월 정도 더 일할 상황이 되어서 1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인원감축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