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다름이 아니라 2024년 6월 22일부터 한 식당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다름아니라 12월까지 일하겠다고 저번달인 11월에 사장님한테 말해놨는데 1개월 정도 더 일할 상황이 되어서 1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인원감축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1월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