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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영감을주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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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다름이 아니라 2024년 6월 22일부터 한 식당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다름아니라 12월까지 일하겠다고 저번달인 11월에 사장님한테 말해놨는데 1개월 정도 더 일할 상황이 되어서 1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인원감축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2월까지 일한다고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수락하였다면 이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추가근무가 가능하여 회사에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존 통보일에 맞춰 퇴사처리를 할 수 있고 권고사직 처리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