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식당
2022.4.16 근무
1년 계약
오늘 2022.1.4.수 사업주가
이번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1년인 4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길 희망한다고 했어요
혹시 말일까지 근무 후 나가라했고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주라고 했는데요
이경우 사업주는 말일까지 근무를 시키고
일급도 주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여야 하나요
해고를 했으니 말일까지 안나가고 해고 예고수당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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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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