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
2.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관한 소송: 목적물 가액의 1/2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기 당시의 목적물 가액
4.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 소송: 매매계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
5.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의 소송: 청구금액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000만 원 미만: 소가 x 8%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0만 원 + (소가 - 1,000만 원) x 7%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00만 원 + (소가 - 3,000만 원) x 6%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x 5%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x 4%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40만 원 + (소가 - 3억 원) x 3%
- 5억 원 이상: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x 2%
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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