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후 소송비용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일부승을 했는데요
주문에 3항에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고
되있는 데
ㆍ소송비용의 2분의 1을 피고에게 받을수 있다는 의미가 맞는거죠?
ㆍ소송비용에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패소자에게
증명하면 되나용?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수임 계약서, 이체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서 보내주면 되는지
ㆍ변호사 비용은 실제 금액하고 소송비용 계산방식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계산방식으로 1,04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금액이 800만원 나왔다면
800 만원의 2/1 인 [ 400만원 ] 을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의 1/2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고, 피고의 소송비용의 1/2을 물어줘야 합니다. 절반만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2.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3.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의 0.5~10% 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비율이 50%이므로 0.5~10% 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라고 가정하면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상대방 소송비용의 절반도 부담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받는 돈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제 비용이 아니라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소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 되어 소송비용 확정신청 이후에 집행 등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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