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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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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민사판결후 소송비용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일부승을 했는데요


주문에 3항에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고

되있는 데


ㆍ소송비용의 2분의 1을 피고에게 받을수 있다는 의미가 맞는거죠?


ㆍ소송비용에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패소자에게

증명하면 되나용?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수임 계약서, 이체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서 보내주면 되는지


ㆍ변호사 비용은 실제 금액하고 소송비용 계산방식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계산방식으로 1,04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금액이 800만원 나왔다면

800 만원의 2/1 인 [ 400만원 ] 을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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