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소송비용의 1/2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고, 피고의 소송비용의 1/2을 물어줘야 합니다. 절반만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2.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3.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의 0.5~10% 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비율이 50%이므로 0.5~10% 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라고 가정하면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상대방 소송비용의 절반도 부담하므로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받는 돈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