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문화재와 명장이 다른가요?
인간 문화재도 있고 명장도 있는데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야가 다른건가요 아니면 해온 시간이나 숙련도 같은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명장은 기술이 뛰어난 장인을 이르는 말 입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 11조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38개분야 92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계, 재료, 전기, 통신, 조선, 항공 등의 산업분야와 금속, 도자기, 목칠 등 공예분야에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 명의로 선정된 자 입니다.
제 10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간문화재는 무형문화재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며 전승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이 무형문화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문화재라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인간문화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명문상으로 인간문화재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형 문화재 혹은 인간 문화재는 전통적인 ‘원형 보존’을 최고로 치지만 명장은 ‘현대에 가장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문화재와 명장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문화재와 명장으로 동시 지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양쪽에서 국가 지원을 받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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