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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
23.02.10

인간 문화재와 명장이 다른가요?

인간 문화재도 있고 명장도 있는데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야가 다른건가요 아니면 해온 시간이나 숙련도 같은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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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23.02.10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명장은 기술이 뛰어난 장인을 이르는 말 입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 11조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38개분야 92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계, 재료, 전기, 통신, 조선, 항공 등의 산업분야와 금속, 도자기, 목칠 등 공예분야에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 명의로 선정된 자 입니다.

    제 10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1.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간문화재는 무형문화재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며 전승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이 무형문화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문화재라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인간문화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명문상으로 인간문화재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형 문화재 혹은 인간 문화재는 전통적인 ‘원형 보존’을 최고로 치지만 명장은 ‘현대에 가장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문화재와 명장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문화재와 명장으로 동시 지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양쪽에서 국가 지원을 받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