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잖아요.
이사인데(미등기) 실질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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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해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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