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잖아요.

이사인데(미등기) 실질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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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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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해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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