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21.06.02

법인 이사의 갑질, 횡포로 인해 사직했을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할까요??

1. 근로자 : 2016년부터 근무 중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대표자 1인 포함 총 근로자 수 12인)
2. 근로계약서 상
- 직무 내용 : 학교 청소서비스 및 주택개보수사업 현장 지원
-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chief complaint
- "사업주"도 아닌 "법인 이사"가 "근로자"인 본인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한 채, 당일날 아침 [오늘은 집수리 현장으로 가라], [오늘은 입주청소 현장으로 가라], [회사가 해고를 시키면 안되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갑질과 횡포, 괴롭힌다고 호소함.

상기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지
2) 상기 법인 이사의 행동이 갑질, 횡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2)번이 해당될 경우 노동부 등에 민원이나 진정을 넣어 상기의 법인 이사에 대한 징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