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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6.02

법인 이사의 갑질, 횡포로 인해 사직했을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할까요??

1. 근로자 : 2016년부터 근무 중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대표자 1인 포함 총 근로자 수 12인)
2. 근로계약서 상
- 직무 내용 : 학교 청소서비스 및 주택개보수사업 현장 지원
-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chief complaint
- "사업주"도 아닌 "법인 이사"가 "근로자"인 본인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한 채, 당일날 아침 [오늘은 집수리 현장으로 가라], [오늘은 입주청소 현장으로 가라], [회사가 해고를 시키면 안되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갑질과 횡포, 괴롭힌다고 호소함.

상기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지
2) 상기 법인 이사의 행동이 갑질, 횡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2)번이 해당될 경우 노동부 등에 민원이나 진정을 넣어 상기의 법인 이사에 대한 징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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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이를 조사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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