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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면 미지급된 연차의 소멸 시효는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면 회사의 귀책 사유(연차휴가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로

인한 미지급된 연차는 소멸 시효가 없는거죠?

회사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니 3년은 금전보상해 주고 나머지 11년치는 휴가로 지급한다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변동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애초에 임금채권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소멸시효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괄적 승계가 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