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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3.11.30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 소멸관련 알려주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소멸(3일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이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다시 1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연차휴가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어 계속 사용이 되는지요?

소멸에 대한 청구권도 없어진거같아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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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계속 근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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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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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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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근로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금전보상 대신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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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 3개에 대해서는 소멸하고 회사는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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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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