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23.11.30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분 소멸관련 알려주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소멸(3일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이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다시 1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연차휴가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어 계속 사용이 되는지요?

소멸에 대한 청구권도 없어진거같아 난감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