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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동박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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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로 시댁 가족카드 사용 문의

혼인신고 전인데 내년 출산 예정으로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남편 명의인 가족카드로 시부모님이 신용카드 사용 중인걸로 들었거든요.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카드는 알아서 사용 못하는걸까요? 아니면 해지 신청 별도로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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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가족카드가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시부모님의 가족카드 사용을 중단하려면 카드 발급자인 남편이 카드사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책임은 카드 발급자인 남편에게 있으므로, 시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가족카드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 가족카드이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남편의 가족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만으로 시부모님이 카드사용에 제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와 별개로 가족카드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