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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07.19

음식을 포장 후 식중독 걸렸다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을 경우?

음식을 포장해간 후 이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걸렸다고 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포장을 금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업체들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왜 포장 정책을 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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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음식에 문제가 없으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며 따라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없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포장을 금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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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포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니 자동차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으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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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험성보다는 영업이익을 더 고려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위생관리를 잘 한다면 음식점 잘못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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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포장해간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에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겠으나, 정상적인 음식을 판매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기간 내에 섭취하지 아니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면 포장해간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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