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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킨166
풋풋한타킨16623.11.22

출산휴가 중 명절이 있어요.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4년 1월 말에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인데, 2월에 설 명절이 있고 급여일은 25일이에요.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내 법정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만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2) 만일 1월 말에 출산휴가에 들어가 못 받을 경우, 24년 2월 언제까지 근무하고 (2월 9일~2월 12일 설날명절)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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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상여금의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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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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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중에도 명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출산휴가 기간중에도 명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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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명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명절휴가수당 지급일 당시 휴가가 아닌 정상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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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명절수당은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장기휴가, 장기휴직자에 대하여 지급 제외로 하고 있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설 명절은 지나야 하겠죠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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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명절수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재직자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규정에 휴직자나 휴가자의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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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절수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출산휴가기간에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2.명절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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