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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타킨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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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출산휴가 중 명절이 있어요.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4년 1월 말에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인데, 2월에 설 명절이 있고 급여일은 25일이에요.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내 법정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만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2) 만일 1월 말에 출산휴가에 들어가 못 받을 경우, 24년 2월 언제까지 근무하고 (2월 9일~2월 12일 설날명절)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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