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년 1월 말에 출산휴가에 들어갈 계획인데, 2월에 설 명절이 있고 급여일은 25일이에요.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내 법정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만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2) 만일 1월 말에 출산휴가에 들어가 못 받을 경우, 24년 2월 언제까지 근무하고 (2월 9일~2월 12일 설날명절)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상여금의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중에도 명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출산휴가 기간중에도 명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명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명절휴가수당 지급일 당시 휴가가 아닌 정상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명절수당은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장기휴가, 장기휴직자에 대하여 지급 제외로 하고 있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설 명절은 지나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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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명절수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재직자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회사규정에 휴직자나 휴가자의 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절수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출산휴가기간에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출산휴가 기간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2.명절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