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기간 명절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복지 시설에 근무중인 복지사 입니다.
출산 휴가기간 중 명절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중 근로기준법상에는 60일이내 명절당일 재직중이여야 명절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 라인에는 재직중인자라면 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안주려는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하기때문에 어떤게 맞는지를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못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출산휴가90일 전체가 재직중인걸로 보기때문에 받는게 맞는건지..

회사 회계 입장은 60일까지는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지만 남은 30일은 급여를 주지않기때문에

못주지않나.. 인건데.. 재직중인거면 상관없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기간 중의 명절수당에 대해서는 사규의 정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선 사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복리후생을 포함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정해놓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과 같은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수당을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휴가는 재직 중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