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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왈라비221
후련한왈라비221
22.01.13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했을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시 어떤 가산세를 매겨야 하나요?

건설업이고 공사가 12월에 끝났는데 공사계약시점인 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6월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12월로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해와서 6월에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하고 12월로 재발행했습니다.

이럴경우 상반기 부가세신고서를 수정해야되는데 어떤 가산세를 매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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