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고 공사가 12월에 끝났는데 공사계약시점인 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6월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12월로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해와서 6월에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하고 12월로 재발행했습니다.
이럴경우 상반기 부가세신고서를 수정해야되는데 어떤 가산세를 매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 받았으므로 상대방은 초과환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거래 상대방측이 1기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수정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