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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타86
보고싶은낙타8624.04.18

교대근무 생산직 예비군 공가사용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예비군 시간과 근무시간이 하나도 겹치지 않는데 공가를 사용할수있나요?

* 5/1 야간(24시~8시) → 5/2 예비군(1시~7시) → 5/2 야간(24시~8시) 입니다.

* 공가를 사용할수있다면 예비군 해당일자인 5/2에 사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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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 후에 예비군 참여가 가능하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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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시간 동안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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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공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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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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