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생산직 예비군 공가사용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예비군 시간과 근무시간이 하나도 겹치지 않는데 공가를 사용할수있나요?
* 5/1 야간(24시~8시) → 5/2 예비군(1시~7시) → 5/2 야간(24시~8시) 입니다.
* 공가를 사용할수있다면 예비군 해당일자인 5/2에 사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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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 후에 예비군 참여가 가능하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시간 동안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공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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