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문 가리개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 주위가 다 주택이였는데 저희집만 남고 다 빌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빌라가 생기면서 빌라 창문이 저희 집쪽으로 되어 있어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빌라 지을 당시에 창문에 가리개를 설치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앞에 빌라 옆에 빌라 모두 가리개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옆쪽 빌라에서 이사를 오면서 가리개를 제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거를 했냐고 하니까 낡아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리개를 하라고 했더니 안하겠다고 소리치는겁니다. 왜 하냐고 하면서.. 그쪽에서는 저희 집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보고 가리개를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구청에다가 연락해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훨씬 오래전부터 먼저 있었고 그리고 후에 옆에 빌라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집이 다 가리개를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가리개를 안하겠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러고 있는데요.
가리개를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협의하여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기때문에 일단 지자체 관할부서(주택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