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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캥거루206
씩씩한캥거루20621.02.22

산불이나면 고의이거나 아님 고의가 아니거나 처벌이 있나요?

최근 안동 하동 정선 산불로 인하여 동원된 공무원 소방헬기 소방대원등과 재산피해 산림피해 말그대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산불 발화의 원인은 더 조사해본다고 했지만 뉴스에서 결국 잔불의 관리소홀로 판명이 나는거 같은데요 성묘객의 잔불 가정에서의 잔불 관리소홀로 산불 피해를 발생 했을시에 법적 처벌이나 벌금을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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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3조(벌칙)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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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행위와 결과에 따라 산림보호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forest.gg.go.kr/data/4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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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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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불을 일으킨 경우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라고 해도 형법상 실화죄의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에는 산림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고의라면 이에 대해서 방화죄 등을 적용하여 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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