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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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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2023계약서작성시 주5일근무 4시간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바쁠때나 일이있을때 계속 추가시간이있어서요

10시간근무할때도있고5시간 근무할때도있고

매일매주 근무시간이 계속 스케줄네따라 바뀝니다

급여는 월급이아니라 시급제입니다

2024년도에는 구두로 5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매일근무 시간이달라지는데

이럴때는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Ex) (일주일 총근무시간) 나누기 40 x 8 x시급

아니면 그냥 5시간x 시급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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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주5일-4시간 근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은 1일 4시간을 일하기로 했으니 1주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으면 되고 2024년은 1일 5시간을 근로하기로 했으니 5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