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랜 과거일로 인한 지속적피해는 민사소송이가능할까요?
15년전 일입니다 무슨일인지 듣게되면 누구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일인데 이로 인해 시간이지나 성인이된후에 정신과치료와 전문상담사와 상담 약복용을 3년을 했습니다
현재도 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하고있고요
가해자가 반성은없고 오히려 저를 조롱해서 책임을 묻고싶은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봤을때는 너무 오래전일이라 증거가있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하셨습니다
증거는 많고 증거의 신빙성도 확보할수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또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