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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2.29

형사로처벌 받은 모욕죄 3년만에 민사손혜배상 소송을당했습니다

2018년도에 모욕죄로 형사및검사 100만원형을받다습니다

원고는 만3년이되서 형사철벌 받은걸로 민사손혜배상에

소송을했습니다 원고가 정신적육체적 손혜배상금

15.000.000원 을청구했습니다 12월초에 첫변론기일에

다녀왔습니다 피고는 인정할거는다인정했습니다

원고측변호사는 법원에 12월1문서송부신청을했다고합나다

12월3일의정부 검찰 문서송부촉탁서송달

12월8일 문서송부촉탁도달

문서송부를 보고선판사님이결정 하는거나요?

집의로 문서송부등기는 아직안왔습니다

내년1월달 두번째변론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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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단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 이상 손해배상청구 그 자체는 인용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다만, 금액 부분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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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이 법원에 해당 문서를 보내면 원고측에서는 필요시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 이는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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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두 인정을 한 상황이시라면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만 추가적으로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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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허가했다면, 해당 내용까지 보고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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