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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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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생산이 없이 디지털 모델로 설계된 제품을 실물로 제조한 경우 이 제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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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설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졌다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로 판단됩니다. 우리 원산지 기준은 실질적인 가공이나 제조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나 디자인 작업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설계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실물이 만들어진 장소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무역상 표시나 FTA 원산지 증명 시에도 이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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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설계만 한국에서 이뤄졌고 실제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졌다면, 원산지는 설계한 나라 말고 제조한 나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리적 생산 활동이 기준이라서 단순히 디지털 설계나 모델링만으론 원산지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실물 생산이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설계는 한국에서 했어도 제조가 중국이면 중국산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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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제조국이 어딘지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될 듯 합니다. 결국 물품을 제조, 가공할때 원산지는 대부분 제조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물품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설계 등의 비율이 높다면 타국가에서 제조, 가공하였더라도 설계 국가로 원산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부터 디지터로 설계된 제품이라 해도, 원산지는 결국 실물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설계나 디지털 모델링만으로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고, 실체가 있는 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생산됐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즉, 최종 완성된 실물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됐는지, 그 공정이 해당 국가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이 복잡하거나 부가가치가 해당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자체는 단순한 설계일 뿐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실물 제조 과정, 사용된 재료, 공정지 등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디지털 설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기준은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A에 대한 부분이라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원산지에 관한 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물품이 생산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어떻게 정해질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