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청소년 커플이 스킨쉽을 하면 벌받나요?
카페 같은(커피숍) 공공장소에서는 과도한 스킨쉽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배웟는데 학생 커플끼리 뱃살이나 허리를 만지는 것 또한 과도한 스킨쉽에 해당인가요? 과도한 스킨쉽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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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뱃살이나 허리를 만지는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스킨십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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