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출한 배우자는 원고가 잠시보관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 능력이 없는 아들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는 원고가 잠시보관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 능력이 없는
아들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비는 가출한 배우자가 납부하엿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 재산이 되나요
가출한 배우자는 2016.6월에 나를 갑자기 만나자 하여 식사중에 경제능력이 없는 아들은 사체빚을 잔뜩
지어가출한 아들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집을 1.4000에 팔았다 했으나 등본상에는 1.7000만원
전매된것으로 기록되였고 부동산매매한 중개업소가 어디냐 물으니 현재까지 절대비밀로 하고있습니다
다은계약은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위사실로 두사람을 고소할수있나요
또다른 질문
가출한 배우자는 남편을 속이고 원고에 결혼전 재산을 원고에 승인없이 사용하여 아들에게 집을 사주였고
그사실을 안 나는 그부동산에 가압류 했으나 협벽으로 가압류 풀어주니 나는 완전뒤통수치고 전매한 경우
어떠한 처벌도 안되나요
2019년 이혼하여 지금은 남이 되였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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