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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2.24

가출한 배우자는 원고가 잠시보관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 능력이 없는 아들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는 원고가 잠시보관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 능력이 없는

아들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비는 가출한 배우자가 납부하엿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 재산이 되나요


가출한 배우자는 2016.6월에 나를 갑자기 만나자 하여 식사중에 경제능력이 없는 아들은 사체빚을 잔뜩

지어가출한 아들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집을 1.4000에 팔았다 했으나 등본상에는 1.7000만원

전매된것으로 기록되였고 부동산매매한 중개업소가 어디냐 물으니 현재까지 절대비밀로 하고있습니다

다은계약은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위사실로 두사람을 고소할수있나요



또다른 질문

가출한 배우자는 남편을 속이고 원고에 결혼전 재산을 원고에 승인없이 사용하여 아들에게 집을 사주였고

그사실을 안 나는 그부동산에 가압류 했으나 협벽으로 가압류 풀어주니 나는 완전뒤통수치고 전매한 경우

어떠한 처벌도 안되나요


2019년 이혼하여 지금은 남이 되였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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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명의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출한 배우자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는 가출한 배우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이 소유자입니다.

    - 가출한 배우자가 남편을 속이고 결혼 전 재산을 사용하여 아들에게 집을 사준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풀어준 후에 가출한 배우자가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전에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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