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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관대한참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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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배우자가 채무자입니다.배우자에게해당되는상속부분압류를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사망자는 배우자와 별거를하였고

두명의 아들이 있는데 배우자는

큰 아들과 살고 아들들도 사망자와는

같이살지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채무자로 재산명시.금융권압류를

하였으나 실익이없기고 사망자의 상속을

아들쪽에 넘겼거나 사망자의 모친이생존해 있는

상태로 아들쪽에 압류가 가능 한가요?

어떤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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