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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참고래50
관대한참고래5023.09.28

사망자의배우자가 채무자입니다.배우자에게해당되는상속부분압류를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사망자는 배우자와 별거를하였고

두명의 아들이 있는데 배우자는

큰 아들과 살고 아들들도 사망자와는

같이살지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채무자로 재산명시.금융권압류를

하였으나 실익이없기고 사망자의 상속을

아들쪽에 넘겼거나 사망자의 모친이생존해 있는

상태로 아들쪽에 압류가 가능 한가요?

어떤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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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아들에게 넘겼다는 것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직계비속인 아들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아들들을 상대로 압류 등 집행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어 압류 등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