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는 배우자와 별거를하였고
두명의 아들이 있는데 배우자는
큰 아들과 살고 아들들도 사망자와는
같이살지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채무자로 재산명시.금융권압류를
하였으나 실익이없기고 사망자의 상속을
아들쪽에 넘겼거나 사망자의 모친이생존해 있는
상태로 아들쪽에 압류가 가능 한가요?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아들에게 넘겼다는 것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직계비속인 아들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아들들을 상대로 압류 등 집행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어 압류 등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