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인 부부입니다.
남편인 저는 1주택자이구요 와이프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1주택은 세주고 전세로 살고있는데 사정상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았더니 금리가 너무 쎄서 이자부담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전세계약 끝나면 와이프 명의로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11월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관게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때는 무주택자였을 것 같네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입니다. 대출가능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할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이나 대출취급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출신청자 자격요건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보아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명의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