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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얼룩말109
금쪽같은얼룩말10919.07.05

퇴직 이전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급여 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종료일은 7/31일입니다.

현재 연차 15일이 남아있는데 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연차를 모두 사용 후 퇴직하려합니다.

즉 퇴직일자는 7/31일 이지만 남은 기간 연차로 대체해서 쉬고 7/31일 사직하려합니다.

주5일 근무고 토요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209시간), 고정ot수당(43시간)에 대한 금액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 매월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5일 근무 후 유급휴일이 생기는데 연차로 대체해서 근무를 안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없어져 기본급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들은 터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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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사용시는 일 소정근로를 한 것과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유급휴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OT 또한 고정이라면 그 이하이든 이상이든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급여로 들어오는 금액은 같습니다.

    단,직책수행비 등우 회사 기준에 따라 근무 일 수로 나눠져 지급될 수도 읺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시더라도 동일하게 지급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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