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이전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급여 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종료일은 7/31일입니다.
현재 연차 15일이 남아있는데 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연차를 모두 사용 후 퇴직하려합니다.
즉 퇴직일자는 7/31일 이지만 남은 기간 연차로 대체해서 쉬고 7/31일 사직하려합니다.
주5일 근무고 토요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209시간), 고정ot수당(43시간)에 대한 금액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 매월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5일 근무 후 유급휴일이 생기는데 연차로 대체해서 근무를 안하게 되면 유급휴일이 없어져 기본급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들은 터라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