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번달 중순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와 맡고 있는 업무 정리를 마무리하기위해 이번달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연휴가 껴있고 연휴 뒤에 회사에서 3일간의 공동연차를 쓰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제가 가진 연차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급여담당자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16일 퇴사시 연차가 -3이 되기 때문에 급여정산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거라고 하며 연휴기간인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어떠냐고 하는데 12일까지 근무하는 것과 연차가 -3이 되는 15일까지 근무하는 것의 급여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12일까지 근무와 15일까지 근무 시 급여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급여담당자가 제가 손해를 보는거라고하니 혼란스러워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