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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백로113
위용있는백로11324.02.06

1년 미만 근무 퇴직 시 급여정산에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번달 중순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와 맡고 있는 업무 정리를 마무리하기위해 이번달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연휴가 껴있고 연휴 뒤에 회사에서 3일간의 공동연차를 쓰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제가 가진 연차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급여담당자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16일 퇴사시 연차가 -3이 되기 때문에 급여정산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거라고 하며 연휴기간인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어떠냐고 하는데 12일까지 근무하는 것과 연차가 -3이 되는 15일까지 근무하는 것의 급여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12일까지 근무와 15일까지 근무 시 급여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급여담당자가 제가 손해를 보는거라고하니 혼란스러워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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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없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강제 사용시킨 연차는 사실상 휴업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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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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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쓰는 공동연차라는 게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일단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그냥 3일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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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일을 늦추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 계산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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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 다른 상황이 없다면

    3일의 마이너스 연차를 통해 급여 삭감 되는 것과 삭감 없이 진행되는 것은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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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3일 마이너스 연차처리하거나 3일 일찍 퇴사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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