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만일, 증여로 판정된다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6000만원에 대하여 582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라면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 예금을 위턱 받아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이를 명백히 하기위해 확인서를 하나 써서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의 진위성을 확보하시고, 치료 등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머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질문자의 예금 잔액으로 남아 있을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증여가 아니라 위탁 처리했다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