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언니와 저를 데리고 지금의 새엄마랑 40년전에 재혼하셨고 2분사이에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새엄마가 10년동안 병상에계시고 얼마전 엄마통장에서 6000만원을 제통장으로 인출하여 병원비등 엄마에게들어가는 경비를 담당하고있는데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제가 자식이 아닌걸로 나온다는데 이런경우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부모자식은간은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저는 가족관계상 자식이아니고 남인데 통장내역에는 저에게 현금을 이체시킨거라 이부분을 어떻게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다시 엄마통장으로 그대로 넣어두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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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만일, 증여로 판정된다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6000만원에 대하여 582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라면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 예금을 위턱 받아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이를 명백히 하기위해 확인서를 하나 써서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의 진위성을 확보하시고, 치료 등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머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질문자의 예금 잔액으로 남아 있을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증여가 아니라 위탁 처리했다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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