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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심각한도마뱀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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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언니와 저를 데리고 지금의 새엄마랑 40년전에 재혼하셨고 2분사이에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새엄마가 10년동안 병상에계시고 얼마전 엄마통장에서 6000만원을 제통장으로 인출하여 병원비등 엄마에게들어가는 경비를 담당하고있는데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제가 자식이 아닌걸로 나온다는데 이런경우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부모자식은간은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저는 가족관계상 자식이아니고 남인데 통장내역에는 저에게 현금을 이체시킨거라 이부분을 어떻게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다시 엄마통장으로 그대로 넣어두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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