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작년부터 여러번이나 그만둔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내서 저번주에 또 말씀드렸는데 온갖 알바사이트 다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만둔다고 하고 사람 구한다고 한 게 저번주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공고를 안 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사직서 쓰고 한 달 되고나서 안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건가요? 사직서 안 받아줄 때는 어떡하죠? 만약 한 달 다 되서 다음날 안 나갔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니까 퇴직금 못 준다거나 다시 여기서 일 안 하면 퇴직금 못 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승낙하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만둔다고 말을 했으므로 지금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