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로 급여를 안줄 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해서 받아 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야기를 해야할 지 몰라서요
만약 신고까지 끌고 간다면
신고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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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4일 이내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4일 이후에도 미지급하면, 회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