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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사슴226
영특한사슴22622.07.29

퇴사 후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


지금 팀장이라는 사람이랑 연락하는데

일이 너무 힘든데 중간에 사람이 구해질꺼라 해서 버텼는데 그럴 기미가 없어보여서

당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일한 기간은 2주 좀 안됩니다

그랬더니 사직서를 와서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 이메일이나 팩스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자꾸 연락을 확인하고 씹어요

급여도 안들어오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4일 이내로 급여를 안줄 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해서 받아 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야기를 해야할 지 몰라서요

만약 신고까지 끌고 간다면

신고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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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법조문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까지 가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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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상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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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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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로 급여를 안줄 시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해서 받아 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야기를 해야할 지 몰라서요

    만약 신고까지 끌고 간다면

    신고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14일 이내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4일 이후에도 미지급하면, 회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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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그리고 진정제기 없이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대로 한번은 사업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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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14일 내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4일 후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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