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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비단벌레49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괴 각각 벌금100만원씩 기소된상태입니다
회사 징계때문에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전과범 만들겠다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형사공탁으로 20~30만원 하고싶은데
양형에 반영이 안되는경우
공탁금은 상대방이 찾아갈수있나요?
저는 벌금 그대로내고
상대방 좋은일시키는건가요?
정식재판청구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한 이상 이를 임의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공탁관련 서류를 낸 이상 양형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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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형 자료를 판결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신청 내지 불복 절차를 (상소) 통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