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공탁한후 양형에 반영이 안될경우 공탁금은어떻게되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괴 각각 벌금100만원씩 기소된상태입니다
회사 징계때문에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전과범 만들겠다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형사공탁으로 20~30만원 하고싶은데
양형에 반영이 안되는경우
공탁금은 상대방이 찾아갈수있나요?
저는 벌금 그대로내고
상대방 좋은일시키는건가요?
정식재판청구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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