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한후 양형에 반영이 안될경우 공탁금은어떻게되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괴 각각 벌금100만원씩 기소된상태입니다
회사 징계때문에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전과범 만들겠다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형사공탁으로 20~30만원 하고싶은데
양형에 반영이 안되는경우
공탁금은 상대방이 찾아갈수있나요?
저는 벌금 그대로내고
상대방 좋은일시키는건가요?
정식재판청구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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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한 이상 이를 임의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공탁관련 서류를 낸 이상 양형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형 자료를 판결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신청 내지 불복 절차를 (상소) 통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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