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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흑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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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미개봉 젤리를 중고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미개봉 젤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다른 분들은 당근같은데에 그냥 판매하시더라구요.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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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외엔서 직구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 등 타 법률에 의한 판매 제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관세를 납부했다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면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고거래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관세포탈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호에 따라,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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