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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맺은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개인 간에 특정 사항을 두고서 합의를 하고자

합의서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 공증 등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증은 합의서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성립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