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에 맺은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개인 간에 특정 사항을 두고서 합의를 하고자
합의서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 공증 등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증은 합의서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성립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서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