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관련해서 계약서가 없을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분쟁이 일어날경우 결국 계약서를 가지고 분쟁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요 만일 이런 계약서가 없을경우 판단을 어떻게 민사에서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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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다른 증거로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관계가 인정되어 그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측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는자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나눈 대화나 통화내역,
당사자의 행위 등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추정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