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거인의 생명보험 알 수 있을까요?
동거인이 암으로 5개월 누어있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100살까지 산다고 농담했던 사람이 생명보험 들어뒀으니 나 죽으면 너 다 가지란 말을 몇번 했을때 농담으로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암투병중인 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땐 느낌이 쌔했는데, 진담 같단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이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라도 보험 가입시에 수익자로 지정해두었다면 수렁은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유족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인의 관계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방도가 없으십니다.
사망자 상속조회는 당연하게도 가족관계여야하죠.
다만 동거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시면 설계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점은 인지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이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타깝지만,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망인의 개인정보사항으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통장등의 입금내역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의 수익자가 질문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내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에서는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질문자님으로 해야 해당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 전 너 가져라는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안되며 보험가입시에 정식으로 수익자 지정을 질문자님 쪽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에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정상속인의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손자, 증손자 포함), 2순위는 배우자 및 부모(직계존속 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수익자지정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수익자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지고 그로 인한 법정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 혹은 이후에라도 수익자 지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의 생명보험을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이 수익자지정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족이라면 상속인금융조회를 통해 보험가입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아닌 동거인(법적관계가 없는)이라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인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본인의 보험 확인 내지는 수령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사실혼 관계 인정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당 상속인이 있는경우엔 어렵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