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중 대지분 인상상한선을 알고싶습니다.
대지는 향교소유였고 건물은 부모님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토지 매매시 저희 부모님께는 매입의사를 물어보지않고 타인에게 매매하였습니다.
매년 지대에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꺼 같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최대 현재가에서 얼마정도 몇프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교측에서 계속 계약서 갱신만 했는데 새로운 토지주와 계약시 주의해야 할꺼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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