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작할때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론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3월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계속적으로 주 6일 하루 3시간 근로하신 것이라면 15시간을 넘어서 주휴수당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없이 진행한 경우라면 3월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 회사에서 요청한 내용이나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