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이잏는것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주일중 6일을 4시간씩 일정하게 일을 합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요.
그런데누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나고 묻더라고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가요?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ㅇ르 갖춘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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