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근로자가 4월10일 총선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에 해당되는지요?
경비원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가(휴일근로수당지급)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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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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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대체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의 경우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의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